내손안의 손택스
- 종합소득세 신고
: 이자 소득, 배당 소득, 근로 소득, 사업 소득등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함
- 신고기간 - 5월
간편장부 대상자 : 소득 7500만원 미만
- 총 수입 - 필요 경비 = 소득 금액
- 소득 금액 - 소득 공제 = 과제 표준
- 과세표준 * 세율 - 세액공제 = 납부 세액
- 납부 세액- 기납부세액 + 가산세 = 최종납부세액
-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
: 유류비, 수리비, 광고 비용, 통신비 및 전기비를 포함한 공과금, 보험료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월세 세액 공제
-> 증빙 서류 챙기기
총 수입 5010만원
1) 프리랜서 2021 단순 경비율 64%, 근로 소득 38,1 00,000원 / 사업 소득 12,000,000원
2) 본익 공제 1,500,000원 제외한 금액, 과제 표준 1 5, 744, 572원 -> 종합소득세 세율 15%
3) 과세 표준 1 5, 744, 572원 * 0.15 => 1,281 ,685원
4) 세액 공제 983,297원 => 결정 세액(3-4) : 298,388원
5) 기납부액(3.3% 제외로 납부된 금액) => 1, 565, 753원
납부할 세액 => - 1,267,365원
- 소득공제 : 인적공제,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8,248,1 78원
- 세액 공제 : 기부금, 필요 경비명세서 항목들 81 9,200원
지방소득세 => -126,730원
사업소득 1200만 원이 생겼다.
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되고 나서 해보는 첫 종합소득세 신고
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유형은 간편 장부 대상자라 손 택스에서 기존에 연말정산 신고하듯
정보를 조회하여 소득공제와 세액 신고를 했다.
작년보다 조금 더 환급받는 것 같다.
13월의 월급을 6월에 받겠구나. 벌써 기다려진다.
앞으로는 세금을 아끼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.
06월 22일 세무소에서 환급 받을 금액만큼 입금됨!
#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-> 홈택스 - 신청/제출 - 근로소득 메뉴
#신고내역 종합소득세 확인 -> 홈택스 - 신고/납부 - 종합소득세 메뉴
https://hometax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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